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이란?
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,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전문기업을 정부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.
신청 자격
-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매출액 비중이 50% 이상
- 또는 매출 30억원 이상이면서 비중 30% 이상
-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사업 영위
혜택
💰 자금 우대
정책자금·R&D자금 신청 시 우대조건 적용
📊 세제 혜택
소재·부품·장비 R&D 세액공제 30~50%
🤝 판로 지원
대·중견기업 매칭, 공공조달 우대
🎓 인력 지원
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우선 참여
신청 절차
① 자격 진단 → ② 신청서 작성 → ③ 한국산업기술진흥원(KIAT) 접수 → ④ 서류·현장 평가 → ⑤ 확인서 발급 (3년 유효)